공지사항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면회지침 변경>

관리자님 | 2021.08.10 17:18 | 조회 296
안녕하십니까 고성요양병원입니다.

최근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요양병원 면회지침이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

1. 비대면 면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대면면회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3. 임종면회는 직계가족 3인으로 제한하며, 면회를 원하시는 보호자 전원 원내에서 신속항원검사(간이검사)
  시행후 보호구 착용후 임종면회 가능합니다.

4. 신속항원검사 비용 및 보호구 비용은 면회객 부담 또는 퇴원시 정산하여 주셔야 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비용 : 15,000원
   보호구 비용 : 5,000원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055-672-3100 (0번 연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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