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입원환자 코로나선제검사 시행안내 (12. 09~)

관리자님 | 2021.12.07 15:01 | 조회 369

안녕하세요 고성요양병원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출현 및 매일 5천명에 육박하는 코로나확진자 발생 등 전국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코로나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12월 2일부터는 환자까지 확대적용하여 요양병원 전체 인원에 대한 코로나검사를 시행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본원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이에따른 안내사항을 보호자님들께 전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코로나검사 안내>
-2021. 12. 09 (목) 부터 4주간.
-미접종자 및 부스터샷 미실시 환자에 한하여 주 1회 코로나19 PCR검사 시행.
-1회당 환자 본인부담률 20%, 약 4천원의 비용이 발생. (4회 시행시 약 16천원)
- 총 4회 검사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부스터샷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환자는 검사에서 제외됩니다.


검사비용은 익월에 청구되는 입원비에 포함 될 예정입니다.


병원 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검사이오니 보호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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