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변경사항 안내

관리자님 | 2023.02.13 15:48 | 조회 501



안녕하십니까 고성요양병원 원무과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를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소득별 상한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악화가 심화되면서 2023년 건강보험 상한액이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상위 소득자는 환금금이 적거나 없고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고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598만원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은 환급금으로 돌려받았으나, 2023년에는 69.6% 인상된 1,014만원으로 정해져 올해 소득 10분위 계층은 올 한해 총 의료비가 1,014원을 넘지 않으면 상한금이 발생하지 않아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아래는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는 월 건강보험료 구간입니다. 

환자가 지역가입자이거나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아래의 보험료 기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보험료는 1년 평균금액으로 결정되므로 직접 납부하시는 보험료를 계산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분위가 낮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환자 본인의 재산이 적을경우 지역보험으로 변경하시면 기준분위가 낮아져 상한제 금액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은 본원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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