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의 내용은
1.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에 단기입원 시(1회 10일 이내 입원) 연간 4회에 한하여 간병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2. 입원 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비를 연간 4회 지원.
기존에 시행되던 치매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연 6일까지
1. 단기보호는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2.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1-2등급 수급자
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과 등급을 받은 어르신으로 한정되어있고, 고성 관내에서는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고성군" - "국민건강보험고단 통영고성지사" - "고성요양병원" 상호 협약을 통하여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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