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시적 접촉면회에 관한 안내

관리자님 | 2022.04.27 09:53 | 조회 2717

최근 확진자 발생감소 추세와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아래 안내드리는 내용 확인하시고 접촉면회를 원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사전에 병원 원무과로 전화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접촉면회 안내>

1. 면회기간

-4/30(토)~5/22(일) 까지

-평일 주1회, 주말 전체기간 중 1회


2. 면회 인원/시간/장소

-인원 : 면회객 최대 4명

-시간 : 10분으로 제한 (면회 후 소독/환기 실시), 간이키트검사 대상자는 최소 20분 전 도착.

-장소 : 1층 휴게실 (감염차단을 위한 독립공간)


3. 면회수칙

-면회 전 : 발열체크, 손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면회 중 : 마스크(KF94) 상시착용, 마스크 내리기 불가, 음식물 섭취불가

-면회 후 :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4. 면회대상자

-미확진자 : 입원환자(4차접종), 면회객(3차이상 접종)

-기확진자 : 입원환자/면회객(2차 이상 접종)

  ※접촉면회 대상자의 모든 면회객은 면회 당일 본원에서 간이키트 검사를 시행할 예정.

  ※격리해제된지 7~90일 이내일 경우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면회 허용.

  ※격리해제 90일 이후에는 2차 이상 접종자 중 신속항원검사에서 결과 음성인자.


5. 면회객 사전 준비

-KF94 마스크 필수착용, 예방접종 증명서(종이/전자/스티커), 격리해제서(종이/문자통지서) 지참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본원에서 시행하는 검사결과만 인정. 매스컴에서는 48시간 이내 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소지시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당일 본원에서 간이키트 검사 시행

-본원 키트로 검사시 6,000원/지참하실 경우 무료

-접촉면회 시 페이스쉴드, 라텍스장갑, KF94마스크 착용. (페이스쉴드 1천원/마스크 미착용시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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