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인 인권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강정민(비회원)님 | 2021.08.26 14:24 | 조회 795

 

제목: 노인 인권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2008-1)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4)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 인권 교육 교육 의무기관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6조의 3 (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35조의 3 (인권교육)

 

교육 대상자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시간

집합 및 방문교육 : 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 6시간 이상

 

주요 교육내용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

* 직합교육 : 노인인권 집학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 접속 후 신청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twitter facebook google+
36개 (1/2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관리자
2672
2018.01.24
장혜지
11
2025.07.02
장혜지
123
2025.05.24
김수아
534
2023.11.14
김수아
556
2023.08.10
김수아
597
2023.05.08
김수아
634
2023.03.20
김수아
723
2023.02.03
김수아
690
2022.12.22
김수아
799
2022.05.12